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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직, 질병, 가족의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.
지원 대상
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.
- 중위소득 75% 이하 가구
- 최근 3개월 이내 실직, 휴업, 사고 발생
- 중증 질병 또는 중대한 사고 발생
- 가구주 사망 또는 실종
지원 내용
- 생계지원비: 4인 기준 월 152만 원
- 의료비 지원: 최대 300만 원
- 주거비: 단기 임대료 지원
- 사회복지시설 이용비: 월 65만 원
신청 절차
-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
- 현장조사 및 소득·재산 심사
- 심사 후 7일 내 지원 결정 통보
유의사항
본 제도는 일시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, 중복지원이 제한되며, 1년에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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