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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기준 완화
2024년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㎡ 이하, 공시가격 5억 원 이하(시세 약 7억~8억 원)의 비아파트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. 이를 통해 기존 주택 소유자도 청약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합니다.
특별공급 제도 개선
-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: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자녀를 둔 가구에 특별공급 물량 배정.
- 다자녀 기준 완화: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.
청약 가점제도 변경
청약 가점 계산 시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7점까지 인정됩니다. 단,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.
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강화
-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: 연 소득 5,0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, 월 납입 한도 100만 원, 이자율 4.5% 제공.
-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: 공공분양 30%→40%, 민간분양 20%→30%로 확대.
무순위 청약 제한 강화
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며, 기존 주택 소유자는 일정 기간 동안 청약이 제한됩니다.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시장을 조성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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