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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육아휴직 중 월급 얼마나 받나요?”
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며, 특히 첫 3개월간 급여율이 확대되어
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✅ 2025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
구분변경 전2025년 변경 후
1~3개월 | 통상임금의 80% (최대 150만 원) | 통상임금의 100% (최대 200만 원) |
4개월 이후 | 통상임금의 50% | 동일 유지 |
지급 기간 | 최대 12개월 | 동일 (부부 각각 사용 가능) |
※ 실수령액은 세전 기준이며,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수령 가능
✅ 신청 조건
- 고용보험 가입자 (비정규직, 계약직 포함)
- 1년 이상 근무자
-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근무 중이어야 함
✅ 신청 방법
-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
- 고용노동부 ‘고용보험 홈페이지’ 접속
- 육아휴직 급여 신청 → 서류 업로드 및 온라인 신청
✅ 유의사항
- 신청은 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함
- 중간에 육아휴직 종료 시, 지급금 정산 후 환수 가능성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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