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 #임차급여신청 #자가주택수리비 #복지로 #저소득층주거지원1 2025년 주거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 절차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2025년 주거급여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주거급여란?임차가구의 월세를 보조하거나 자가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수급 자격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% 이하임대차계약서 보유 및 실거주 확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포함지원 내용임차급여: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40만 원 지원자가급여: 자가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리비 지원신청 절차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 제출현장 조사 및 자격 심사지급 방법임차급여는 매월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, 자가급여는 공사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. 2025. 4. 20. 이전 1 다음